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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에서 보복협박 및 탈옥계획까지 세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29. 00:20300x250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피해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와 같은 방을 쓴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이 씨가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으며 탈옥 후 피해자, 판사, 검사 등을 보복할 계획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박 행위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으며, 대구교정철 특벌사법경찰대는 추가조사 후 이 씨의 행위가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일 이 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게 될 경우 현재 확정된 20년에다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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