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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양형이 적게 나오는 이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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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음주운전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실제 이 법이 적용된 경우가 적음. 현재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을 권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서 형이 선고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함. 윤창호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조사도 있음.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양형을 낮게 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도 있음.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했다거나 등이 모두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라서 음주운전 사고자가 쉽게 형량이 줄어들게 됨. 또한 실제 형이 선고되더라도 합의 등의 이유로 70%가 넘게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임. 재범률 45%에 달하는 음주운전 재범률도 문제이며,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같은 기술적 접근을 하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취득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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