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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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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프랑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7년 징역, 100,000유로 벌금형

    - 칠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만취로 간주, 일반음주운전보다 강하게 처벌함.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 최대 58만 페소의 벌금. 운전면허 취득 영구 결격

    - UAE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블랙포인트 24점 부과. 운전자 차량 최대 60일 압류. 최대 2만 디르함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구류나 금고를 받는 경우 형기 종료 시까지 면허 정지

    - 러시아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됨. 최대 35만 루블의 벌금과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 추가 가능

    - 중국 :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취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재팜으로 넘겨지는데 이 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의 제한이 없음. (상하이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적이 있음)

    - 영국 :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할 경우 법적 상한이 없음.

    - 미국 : 주별로 다름. 뉴욕주의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 최소 18개월동안 면허가 취소됨. 주에 따라서 살인죄로 간주하는 주도 있음. 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

    - 일본 :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고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가 10년 사이 1/5로 줄어들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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