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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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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기간. 재판의 공정성과 처벌의 필요성 감소 등이 이유와,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인력낭비와 공적 비용의 효용성 문제, 또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등의 시각도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화성 연쇄 살인과 이형호 군 유괴 살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7년 기존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리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2015년 법정최고형이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혹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강간이나 추행의 경우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갔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갔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자가 무장납치세력에게 납치되어 해외로 끌려갔을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 실제 국내에서 죄를 짓고 중국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다 다른 죄를 저질러 8년동안 중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한국으로 추방되어 돌아온 사람에게 '우리나라로 추방된 후에야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최대 징역 5년짜리 범죄인데 피고인이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중국에서 죄를 저질러 8년동안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 만약 북한으로 도피한 경우는 머리가 아파지는데,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2017년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올라온 적 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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