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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 채무분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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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결혼 후 모은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모아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다. 만일 그 재산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이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

    채무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개념에서 '빚은 재산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함께 빚도 분할된다.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ex. 같이 살 집을 사기 위한 대출)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ex.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카드깡 등)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빚은 개인의 명의 앞으로만 종속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감안하여 분할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억, 아내가 1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부부의 총재산이 3억이라고 할 때, 만일 남편 명의 빚 1억과 아내 명의 빚 5천만 원이 있다면, 부부 재산을 공동소유로 감안해 각각 1억 5천만 원씩 분할하지 않고 부부 개인별 명의를 참고해 재산을 분할하여 남편 2억, 아내 1억으로 분할한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으로 만들어진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 얻은 채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 보증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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