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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6. 00:24300x250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벌이 정지로 바뀌어서 구제되는 경우 중 하나는 '생계형이의신청'이 있음. 생계형운전자라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 운전을 업으로 삼은 사람 중 혈중알콜농도가 1.0% 이하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대물사고이력이 없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이 면허취소처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생계형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를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형받을 수 있음. 아니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90일 이내에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하는 절차임. 이런 경우에는 본인 힘으로는 안되고 전문 변호사들을 끼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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