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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HDA 켜 놓으면 음주운전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15. 09:46300x250
실제 미국 LA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테슬라 모델 S를 몰고 주차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두 배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 파일럿'상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순찰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라고 해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건 불법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도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수동운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에 운전을 맡긴 채 차 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 기준으로 총 5단계 중 2~3단계인 고속도로 주행보조 단계이며 자율주행자동차 매뉴얼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스티어링휠)와 제동 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서 완전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일정시간 뒤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반 자율주행만 허용된다. 몇 년 전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안에도 자율주행차가 사고 날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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