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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만든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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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저작권법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물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2년 가을 미국에서 생성 AI가 그린 작품에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다. 크리스 카쉬타노바라는 사람이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를 생성했다. 카쉬타노바는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제작한 다음 미드저니에 이를 텍스트로 입력했고, 미드저니는 이것을 만화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카쉬타노바는 이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데, 미국 저작권청은 카쉬타노바를 저작권의 소유자로 인정했다. 이것은 AI도 인간처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인간 스스로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인간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소유하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AI가 생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도 있다. 생성 AI가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기존에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 자체가 기존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생성AI는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하여 결과를 내놓는데, 이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생성AI가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을 인정받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을 경우, 다른 의미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2023년 1월 세계 최대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 기업인 게티이미지에서 생성 AI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이미지가 보유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켜 콘텐츠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개인 저작권자들도 올해 1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디비언트 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러한 반대 의견 때문에 미국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후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 사용자 카쉬타노바는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하지 않았다"며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 의지'(master mind)를 지니지 않았다"라며 만화 속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다. 다만 저작권청은 작가인 카쉬타노바가 쓴 만화 본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으며, 곧 그가 표현한 소재(글)에 한정해 신규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카쉬타노바는 "만화 속 이미지도 작가의 창의성을 담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항변하며 자신의 변호인과 이를 어떻게 관철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경제지 포보스에서는 이번 판결이 게티이미지사에서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태빌리티 AI사를 상대로 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게티이미지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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