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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3. 20:25300x250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42조),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면 그 형량을 50년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무기징역수의 경우에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징역형에 법정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었을 때 미국은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지만 한국은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수백 년짜리 형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다. 1994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6건의 유아 강X을 저지른 찰스 스콧 로빈슨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 1건당 5천 년으로 계산하여 총 징역 3만 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또한 2012년 미국 콜로라도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로 12명의 사망자와 70명의 부상자를 낸 제임스 홈스의 경우 12번의 종신형과 징역 3318년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보통 30년, 짧으면 20년만에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보호관찰 10년이 뒤에 붙긴 하지만) 흉악범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무기수인 흉악범이 징역 35년형을 받은 유기수보다 먼저 출소하는 역설적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를 막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고 죽을 때까지 집행하지 않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지도 않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범죄자를 교도소에 영구 격리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엄벌이 가져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걸리지 않기 위해 목격자를 살해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대신 뺑소니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서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이 형량이 더 낮은 뺑소니로 처벌받기 위해 도주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사례도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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