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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의 역사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5. 22:31300x250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이른바 '싱글세(독신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고, 만약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하면 선거권을 박탈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독신자들에게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물렸는데 독신으로 50세가 되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지 못하게 규정했다. 1933년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는 세수 확보와 우수한 유전자 확산을 명분으로 미혼자에게 '무자녀 세'를 물렸다. 같은 추축국 멤버였던 이탈리아 무솔리니도 1927년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독신세를 거두었다. 그밖에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공산권 독재국가에서도 독신세를 물렸다. 특히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독신세는 물론 한 가정당 4자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금욕세까지 매겼다. 웃긴 건 고위 간부의 부인들은 강제 출산과 징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실제 차우셰스쿠 부부도 자식이 셋밖에 없었다. 한나라의 2대 황제 혜제(항우에게 패해 도망가던 유방이 마차에서 집어던져진 당사자)는 30세 이상의 미혼녀가 있는 가정에는 인두세를 다섯 배 거뒀다.
우리나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근로자는 홀벌이 4인가구 근로자에 비해 평균 52.7% 세금을 더 낸다고 한다. 인적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20~30대 비혼 직장인들인데, 부양해야 할 자녀도 없는 데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남아 있어 인적공제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돈 모으게 냅두지는 못할망정 결혼 안 했다고 돈을 더 뜯어가는 격이냐?', '이게 독신세가 아니고 뭐냐?' 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세정책에서 기혼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출산율 제고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함이긴 하다. 한 때 진짜로 '싱글세' 비슷한 게 도입될 뻔한 적이 있었다.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결혼하면 1인당 연간 50만 원(맞벌이 부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했다가 비난을 십자포화로 받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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