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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의식 잃은 트럭.. 자기 차로 막아 세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11. 00:23300x250
2023년 3월 7일.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고에서 1톤 트럭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운전자 김지완 씨는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앞을 막아 강제로 세워 멈추게 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과로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지완 씨 덕분에 인명피해와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김지완 씨는 특별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되었다고 한다. 김지완 씨는 현재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성능시험 1팀 소속 연구원으로 차량의 충돌 테스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일이 생길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 다른 자동차나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로 차량을 치었거나 사람을 치면 '특수손괴죄' 혹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최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피난행위가 법익 보호를 위한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이거나,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나,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에 적합한 수단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의인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IC 근처에서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전날 과로로 몸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의식을 잃었다. 발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서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1.4km를 계속 달렸다. 이를 발견한 한영탁 씨가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으로 끼어들어 코란도가 자기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서게 했다. 차량이 멈추자 한 씨는 차에서 내렸고 옆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 기사에게 빌린 망치로 창문을 깨 A 씨를 구했다.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투스카니 의인'이라 불린 한 씨에게 신형 벨로스터를 선물했으며, 그 밖에도 LG 의인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고 개천절 경축식에 초청받아 개식 선언까지 하기도 했다. 같은 해 박세훈 씨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요금소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차선을 가로질러 갓길 쪽을 향해 달려가는 화물차를 목격하고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몸을 떨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수차례 충돌시켜 멈춰 세운 후 운전자를 구조했다. 박세훈 씨 역시 현대에서 신형 소나타를 선물받았고 LG의인상과 고속도로 의인상 등을 받았다.https://v.daum.net/v/202303100639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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