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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있는 낚시 면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3. 20:59300x250
우리나라는 낚싯대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언제나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낚시면허이다. 면허라고 해서 운전면허 같은 것과는 좀 다르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fishing license'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낚시면허를 관리하는데,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낚시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정 금액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낚시면허를 받기 위한 시험도 쳐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시도했다가 낚시인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정부가 낚시면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도입하려 했고, 어업인과 취미 낚시인간의 갈등과 반목이 이유였다. 우리나라도 낚시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지만 낚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이고, 특히 금어기와 포획금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일부 무분별한 낚시인들로 인한 오염과 취미 조업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생계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낚시면허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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