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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구치소에서 쓴 편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5. 10:04300x250
50대 남성 A 씨는 딸을 12살 때부터 내내 성폭행했고, 15살에 임신까지 해서 총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 성폭행은 딸이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을 하는 중까지도 계속되었다. 심지어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이나 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딸의 말에 분노하여 폭행까지 했다. 결국 딸은 남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합심해 아빠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고, 딸은 아버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2020년 법원은 저 아버지에게 징역 25년과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등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했다.
문제는 친족 성폭행범 다섯명 중 한 명밖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친족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나 구속률은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건 중 30%가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처분되며, 유죄를 받더라도 가족의 선처 요청, 남은 가족의 생계 등의 이유로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불기소처분받는 경우 중에 피해자를 주변 가족의 회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격리나 생계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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