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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식 아파트 끝집에 중문을 달아 개인 공간으로 써도 될까?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5.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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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식 아파트 끝집의 특권이라고 해서 중간에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을 새로 내서 복도를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 보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수선하면 공사 중지 및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문 설치는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 통로로 간주하는 소방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는 경우, 장애물(현관이나 중문이 이에 해당함)을 설치하는 등 개조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끝집이라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참고로 복도형 아파트에 샤시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전체에 소방시설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복도공간에 면제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방복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가 외부 통기와 동파 우려 등으로 설치가 면제되나 되지 않으나 창호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게 되므로 준공 당시 면제받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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