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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를 절대 하면 안되는 물품들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6.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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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 일단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량 구매 후 소분 판매도 마찬가지이다. 영업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와 의약품도 안된다. 온라인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개인 의료기기 역시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도 의료기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콘택트렌즈와 서클렌즈도 의료기기에 속한다. 동물 관련 의약품도 안된다. 의외로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 중 하나는 화장품 샘플이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쓰레기봉투 역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며, 반려동물이나 무료 초대권, 헌혈증, 주류, 담배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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