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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성관계 동의 의사가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9. 16:13300x250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은 매우 많음.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고 해도 모텔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임. 만일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하기 싫다고 거부를 했지만 남자가 '어차피 모텔에 들어왔으면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 나중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받을 수도 있음. 이때 남자가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 100% 빼박임.
과거에는 실제로 남성의 집이나 모텔 등에 저항 없이 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여성이 동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음. 하지만 최근에는 그 성향이 바뀜. 실제로 남성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같이 술 먹다가 꽐라가 된 여성에 대해 '집까지 따라왔으면 다 예상한 거 아니냐' 고 남자가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술에 취해 동의를 구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
심지어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며 성관계에 동의한 걸로 간주해서 성관계를 한 남성에 대해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 며 준강간에 대해 유죄를 내린 판결도 있음.
그러니까 남성은 '모텔에 같이 갔다' -> '이 여자 나랑 같이 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약 여성이 거부하더라도 "취향이 그런 쪽이군. AV에 보니까 말로는 싫다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라면서 밀어붙였다간 쇠고랑 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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