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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발령이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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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은 기업에서 당해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처분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엔 징계처분으로 본다. 대기발령 중 임금은 자택대기의 경우 휴업수당에 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나 출근의무가 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직책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상여금 등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한다.

    위에 언급했듯,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한 징계가 아니다. 사규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기발령의 기간은 대상 직원에게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이 대기발령에 처해지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직원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기업에서 직원을 비호하고 회사로 쏟아지는 비난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여론과 언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걸었다가 여론이 시들해지면 은근슬쩍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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