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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아파트 시행사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8. 22:27300x250
㈜루첸파크 이사인 A씨는 2020년 5월 16∼17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함. 루첸파크는 평내동에 1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입주에 앞서 아파트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했지만 육교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육교 철거가 예정됐으나 반대 민원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는 상황이었음. 결국 A씨는 6월 1일인 주민들의 입주를 맞추고자 육교 철거를 강행함. 남양주시는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짐. 결국 A씨는 재물손괴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선고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협의나 추가 교통시설 설치 없이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했다"며 "법치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힘. 이어 "피고인은 보상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육교 철거가 예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철거 협의와 조치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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