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백, 수천 년짜리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1980년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자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중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임. 또한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형량을 계산할 때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은 법정 상한선이 없고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옴. 또한 여러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함.
문제는 이렇게 중형주의를 채택해서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남. 그 결과 미국의 교도소들은 포화상태가 되고 예산과 시설이 부족해지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수들의 선시제도(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고 안 치고 수형생활을 잘할 경우 깎아주는 제도. 1달에 최대 5일까지 깎을 수 있음)를 적극 활용했고, 가석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함.
또한 가석방까지 필요한 복역 형기를 매우 짧게 잡고 있으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조건 없는 석방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있음. 즉, 미국의 경우 선고된 형기를 100% 살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우리는 미국에 비해 형기가 짧아도 상당 부분 형량을 채우고 나옴.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오랜 시간 30% 이하를 유지해 왔으며 형기의 1/3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형법 72조의 항이 있음에도 형의 70% 이상은 채워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음.
다만 우리나라도 최근 수용률 120%를 자랑하던 교정시설 과밀수용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급격히 가석방 비율이 올라갔음. 이럼에도 형기만료 출소자의 재범률은 32%인데 반해 가석방자의 재범률은 약 7%가량으로 꽤나 건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