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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여성전용주차장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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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주차장. 분홍색 선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치마를 입은 여성의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으며 여성의 원활한 주차를 목적으로 한다. 만든 이유는 주차장에서 여성들이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여성이 운전실력이 부족해 좁은 주차공간에 차를 넣기 어려우며, 여성이 임산부이거나 영유아동반 등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아이나 짐을 동반해서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작은 1992년 롯데백화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 서울시에서 신규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0면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상은 10% 이상, 야외와 부설 주차장에선 20% 이상 여성 전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시행 중에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여성이 아이나 짐을 동반해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닐뿐더러 역으로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강화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여성이 주차를 잘 못한다는 것도 편견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어떤 외국인이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으며, 14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Daily Dose Of Internet'에도 이 여성주차장을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가기도 했다. 여성주차장에 여성이 아닌 사람이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여성우선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들어왔다고 한다.

    이 여성주차장은 14년만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 서울시는 2023년 7월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여성뿐 아니라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하는 취지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69개소 1,988면에서 운영 중인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선으로 점차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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