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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둥을 넣어 만든 눈사람을 걷어찼다가 다쳤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5. 22:10300x250
눈사람을 만들 때 모양을 잡기 위해서 돌기둥이나 돌덩어리를 속에 넣어 만든 후, 다른 사람이 이 눈사람을 걷어찼다가 다리를 다쳤다면 과연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①눈사람을 만든 사람의 과실, ② 눈사람을 만든 행위가 위법행위인지, ③ 눈사람을 만든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인과관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눈사람을 만들 때 일부러 돌기둥 위에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디 게시판에 "내 "내 눈사람 걷어찬 놈 발 부러져라" 라는 글을 남겨놓았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눈이 부족하고 잘 서있으라고 저 위에 만들었어요. 누가 눈사람을 걷어찰 거라는 생각은 못해봤어요."라고 하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한 때 인터넷에 떠돌던 얘기 중에 고시원에서 자꾸 자기 음식을 몰래 먹는 사람 때문에 엿되보라고 그 음식에 설사약(or 수면제)을 넣었는데 그거 먹은 같은 고시원 사람이 시험을 제대로 못 쳐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엔 일부러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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