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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연차휴가권리, 연차촉진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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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막대한' 경우에 한하며, 막대한 경우인지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최근 노동 관련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그 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나며 (최다 25일)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프로세스에 따라 사용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자의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의 지급이 면제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연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국번없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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