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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음주운전죄가 적용이 안된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20. 00:10300x250
이번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죄목은 아래와 같다.
1.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3. 범인도피교사
4. 음주운전
(참고로 이 중 이 중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가장 형량이 낮다.)
그런데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기소에서 뺀 이유는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 기소에서 빠지게 되어서 망신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입증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다만, 이 사건은 지금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다음 술이 다 깬 다음에 나타나도 되는 선례를 준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 사건을 본 국민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학습'할 것이고 이미 이전에 이창명도 같은 방법으로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때도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밖에 권상우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난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후, 나중에 자신의 매니저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적발되었으나 이 때도 음주운전은 무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에서도 김호중 건은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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