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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하루에 담배타임을 얼마나 가질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19. 00:20300x250
2020년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직장인들은 하루에 1인당 평균 6.77회 담배를 피우며 하루 평균 약 52분이 담배를 피우는 데 소모된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업무가 아닌 담배 등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모 게임사에서는 담배타임이 15분 이상이 걸릴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조치를 실시해 담배를 핀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 중 흡연이 잦다는 이유로 최대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일본의 마케팅회사 피알라는 비흡연 직원에게 정규 휴가와 별개로 6일간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자 사무실 내 금연 직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렇다면 담배 피우는 시간은 법적으로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노동부에 따르면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잠깐'의 기준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간보다 중요한 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여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 위에 언급한 15분 이상의 담배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빼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며 실제 15분보다 더 짧게 정해놓은 회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각 회사별로 환경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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