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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후 해야 하는 일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0. 2. 00:10300x250
사망 후 해야 하는 일
1) 상조회사 확인
2) 장례식장 예약 및 확인 - 임대료, 식사비용, 장례용품 비용, 기타 서비스 제공 항목 확인
3) 장지 결정 - 봉안시설 or 화장시설 선택
4) 영정사진 및 입관시 함께 넣고 싶은 물건 선택
5)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잘 챙겨놓을 것
사망신고와 사망진단서
1) 사망신고 - 사망 1개월 이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 장례절차 마무리 후 추천
2)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여러 장 발급받아 놓을 것.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유가족 학교나 회사 등 제출 필요한 곳 많음. 사망진단서는 싼거와 비싼거 두종류 있는데 장례식장 들어갈 때와 사망신고 할 때, 보험사 제출할 때는 비싼거(원본) 내야 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1) 상속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고인의 재산내역을 한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2)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고인명의 계약 해지
1) 가스, 전기, 수도 등 고인 명의로 된 계약 해지
2) 자동차 있을 경우 자동차 등기 이전 (고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3) 각종 자동이체 해지
4) 휴대폰은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나 관계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몇달 후 해지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 발급 시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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