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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범죄 대응을 강화한 캘리포니아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 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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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제안 47'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1.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 폐지.
    2.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
    3.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

     

    등이 골자였다. 이 법은 주민 60%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이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부족한 경찰 행정력도 '가벼운' 경범죄에 시달리지 말자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부작용으로 가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950달러까지 훔쳐가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기 때문에 잡혀갔던 도둑이 자신을 신고한 가게에 돌아와서 보복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떼도둑 전문 범죄조직들도 속속 등장했다. 그래서 어떤 가게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951달러로 정하고 카운터에서 할인권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 과밀을 이유로 비폭력적인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가석방하여 수백만달러의 재정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2016년 통과된 공공안전회복법도 치안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 예산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삭감되어 경찰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일손이 부족해지게 된 것도 원인이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매장 등을 터는 각종 절도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범죄 처벌 완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24년 이 발의안을 무효화해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의안이 올라갔다. 월마트와 타겟도 각각 100만 달러와 50만 달러 등을 홍보비로 지원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였다.  

    결국 주민 발의로 '특정 마약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중범죄 적용 허용 및 형량 증가' 법안이 투표에 부쳐졌고 주민제안 47보다 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되게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회 이상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950달러 이하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 특정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기존에 적용한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해당 범죄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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