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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중 산소통에 맞아 사망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18. 16:37300x250
2021년 10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중이던 환자가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함. 높이 1미터, 무게 10kg가 넘는 산소통과 수소통이 실려있던 수레가 MRI가 작동하는 순간 남성을 덮쳐 MRI와 산소통에 끼어서 사망함. MRI는 가동될 때 강한 자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속 장신구 착용은 물론 주변에도 금속 물체는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병원측은 사고당시 당직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의 의료진이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환자가 산소통이 필요할 만큼 응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MRI실 내부에 별도에 산소공급장치가 있었다고 함. 결국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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