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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과 헬기 기총소사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5. 19. 00:10300x250

전일빌딩은 구 전남도청 앞에 있는 건물로 과거 전남일보가 있던 건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시민군이 저항하던 건물이기도 하다. 한 때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금남로의 랜드마크이기도 했다. 이후 IMF를 거치면서 건물이 노후괴도 공실들이 늘어나며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빌딩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전점검을 하던 과정에서 창고와 폐자재를 쌓아 두던 공간으로 사용 중이던 10층에서 177개의 탄흔이 발견되었다. 이 흔적은 그동안 이야기로만 퍼져 왔던 "신군부가 전일빌딩으로 피신한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안에서 기관총을 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해당 빌딩을 점령한 군부에서 빌딩을 통제하며 시체와 탄흔, 혈흔 등 대부분의 흔적을 없앴지만 10층은 창고나 폐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떄문에 검열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 다른 층에서도 50개가 넘는 탄흔이 발견되었다.
5.18 헬기 기총소사 사격이 중요한 쟁점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계엄군에 의한 광주 시민 학살을 부정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당시 계엄군의 사격은 자위권 차원의 최소한의 방어행위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정면에서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기지에서 사격을 할 목적으로 탄약을 보급받아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동안 신군부에서 헬기는 정찰과 선전 목적이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무장헬기는 고급 장비로 군 내 고급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나중에 황영시 계엄부사령관과 김재명 육참 작전차장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혀졌다.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이 사실이었다면 당시 신군부의 시위 진압 명분인 '자위권 차원에서의 발포'가 완전 허구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군부 측 인사들은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발견되고 조비오 신부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쐈다는 증거가 없다.', '탄피가 없다', '증언한 사람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등의 핑계를 대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군 기록의 은폐와 조작,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 조작 등을 철저하게 실시해 왔다.
하지만 2017년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추정 탄피가 발견되었고, 국과수가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이 헬기 기총소사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포했다. 또한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전두환의 회고록 관련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소송과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실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의한 사격을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018년 국방부도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증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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