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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사건으로 인해 폐지된 친족상도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1. 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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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으로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부모와 형의 횡령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박수홍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현재 관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친족상도례는 결국 2025년 12월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앞으로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된 친족상도례법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되어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밖에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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