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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용 우지 파동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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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소기름)로 라면의 면을 튀긴다'는 익명의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듬. 검찰은 라면회사들이 2등급 및 3등급 비식용 우지를 썼다며 5개 업체와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입건함. 검찰은 이들 업체가 1989년부터 개정된 식품공전 중 원료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으나 업체들은 강력 반발함. 삼양식품은 "우지를 써서 라면으로 제조해 온 게 20년 전부터다. 그 전까지 정부에서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추천했기에 사용했다. 이 사건 전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제반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 우리가 돈때문이면 팜유 수입가보다 톤당 100달러가 비싼 우지를 왜 썼겠냐?"라며 항의.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제품 전면 폐기와 업체의 사과, 정부의 대첵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언론은 '원유 상태의 비식용 우지'를 "공업용 우지"로 표현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만든 것 같은 인식을 줌. 이 사건은 국외에도 대서특필되었으며 라면은 물론 과자, 튀김, 통닭류까지 매출이 떨어지고 한국 식품의 수출까지 줄어듬.



    그런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라면 341건, 마가린과 쇼트닝 113건건을 조사한 결과 식품공전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힘. 쇠기름을 포함한 정제 식용유 286건 중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건 가짜 참기름 건이었음. 이어 정부가 보건사회부, 검찰, 학계, 소비자단체 등 8명으로 구성된 식품위생검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가 된 업체의 라면 등 제품들을 수거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옴. 하지만 보사부는 검찰이 소위원회 조사 전에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몇개의 품목이 기준 위반이었다며 해당 제품의 품목정지와 폐기 지시 등을 실시함.(이에 대해서 검찰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절충이라는 비난을 받음) 한편 법원은 보사부의 무해 발표를 근거로 구속된 업체 돼표 등 10명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림. 검찰은 항소했지만 1997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됨.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이 안먹어서 "비식용"이라고 등급매긴 우지를 "비식용 -> 사람이 못먹는거 -> 공업용" 이라는 논리임. 저 논리대로면 미국 사람이 안먹는 사골도 공업용임. 이 사건 때문에 삼양이 정치자금을 안내서 보복당했다. 농심이 투서를 해서 삼양을 죽인거다. 농심과 정부가 손을 잡고 공작을 한거다라는 설이 돌았음. 실제 박XX 탄핵 정국때 김X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농심 고문으로 매달 1천만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우지파동 당시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음. 다만 우지파동 당시에는 농심이 시장점유율에서 삼양을 두배 넘게 앞서고 있었고 우지파동 후 농심 매출도 30% 떨어졌다고 함. 물론 삼양이 입은 피해는 엄청났는데 당시 도맡고 있던 군대 납품이 완전 끊어져서 진짜 회사가 문 닫을뻔 했다고 함. 또한 이 사건은 '기자의 전문성/도덕성이 어째서 중요한지'와 '기자에게 무지는 죄악'을 강조하는 사례로 아직도 대학교재 등에서 쓰이고 있음. 식품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언론과 검찰의 무지와 이에 휩쓸린 대중, 줏대없이 흔들린 전문가, 그리고 미국숭배주의 콜라보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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