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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엄청난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들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3. 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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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 광고를 보면 먹거나/바르기만 했는데도 2주~한 달 만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다는 제품들의 광고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가 막힌 효능이 나오는데 안 사는 게 바보라는 듯이 광고를 하는 이 제품들을 가만 보고 있으면 의약품을 사칭한 의약품인척 하는 제품 광고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약국에 입점한 척 사칭하거나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서 마치 이게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단순 '화장품'이거나 '영양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화장품 - 의약외품 -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장품은 청결과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정상인이 사용대상이다. 사용기간은 장기간 지속적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체에 작용이 경미해야 하며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즉, 효능이 제한되야 한다는 얘기로 드라마틱한 효능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다만 화장품 중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특별하게 분류한다.

     

    의약외품은 위생 및 미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 및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물품, 기구 등을 뜻한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의약외품은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돼야 하며 치약, 제모제, 소독용 과산화수소수, 가글제, 손소독제, 생리대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있다.

     

    정리하자면 먹거나 발랐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식품이나 영앙제,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는 얘기인데, 의약품들은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영양제나 식품, 화장품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광고를 한다? 그건 해당 제품이 법을 위반했던지 아니면 허위과장광고를 했던지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식약처에서도 최근 온라인에서 화장품 관련 허위 과대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ex. 특정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였으며, 그 밖에도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 범위를 초과한 광고도 상당수 적발되었다며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라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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