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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패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4. 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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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패(馬牌)

    전국의 주요 지역에 말을 빌릴 수 있는 역에 있는 역마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패로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출장 가는 관원은 주로 역마를 이용하는데, 이때 상서원으로부터 발급하는 마패를 증표로 삼았다. 기원은 고려 원종 때의 포마법이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다가 태종 10년 포마기발법이 실시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마패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잦아서 철로 바뀌었고, 이후 경국대전 반포 시기인 성종 때는 구리로 만들었다. 앞면에는 말 그림이, 다른 한 면에는 자호와 연월 및 상서원인을 새겼다. 지름 약 10cm 정도의 동그란 패에 말 그림이 1~10마리까지 새겨져 있는데 그려져 있는 말의 수만큼 말을 빌릴 수 있었다. 최대 10마리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1~3마리 정도였다. 5마리 이상이 그려진 것은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고 10마리는 왕 전용이었다.

    조선 후기 마패는 왕의 특명을 받는 암행어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암행어사는 왕에게 암행할 지역과 임무가 적힌 비밀 편지 '봉서'와 암행어사의 할 일을 적어 놓은 책인 '사목', 도량형 표준 자인 '유척'과 함께 마패를 지급했다. 암행어사에게 발급하는 마패는 왕과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숙종과 영조는 3마패를, 고종은 주로 2마패를 주었다. 규정에 따라 상등마 1필, 중등마 1필과 짐말 1필을 주었는데 암행어사는 관리 중 품계가 높지 않은 당하관이었지만 임무 특성상 고관만 탈 수 있는 상등마를 탈 수 있었다.

    마패는 암행어사가 업무를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에도 사용되었다. 암행어사는 임무를 마치고 지방관의 업적과 폐단, 마을 백성 등이 겪는 어려움 등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했는데, 이 문서에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마패를 도장같이 문서 사이사이에 찍어서 인증했다. 왕은 이 보고서를 의정부와 비변사 등에 내리고, 이는 다시 해당 기관으로 옮겨져 조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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