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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불륜에 빠지면 이혼사유가 될까?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8.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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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올해 초 미국의 법률미디어 디보스닷로는 배우자가 AI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혼하려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 LA 가정법원에서는 AI챗봇과의 불륜을 이혼 사유로 제기하는 소송이 매주 3~5건 정도 나온다고 하며, AI와 사랑에 빠져 챗봇 이용료로 한 달에 2,700 달러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미 IT 매체 와이어드 역시 2025년 일부 이용자가 챗봇에 장기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태의 'AI 불륜'이 현실 부부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결혼 14년 만에 남편이 '라티나 베이비걸'이라는 챗봇과 연애 관계라고 믿고 미성년자를 흉내 낸 AI 앱에 수천 달러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뉴욕의 46세 작가 에바 역시 AI 동반자와 깊이 교감하다가 스스로 '정서적 불륜'이라고 판단해 연인과의 관계를 끝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정의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정서적 외도 또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원 판례상 외도의 상대방은 '사람'으로 제한되므로, AI와의 정서적 교류를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만, AI와 과도하게 정서적 교류를 하여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육체적 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일상 공유, 애정 표현, 성적인 농담 등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이용자들은 AI와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규범과 법적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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