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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사직서를 상사가 찢었으면 효력이 없어지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28. 16:58300x250
상사가 사직서를 찢었다고 해서 퇴직에 영향을 주진 않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문자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함.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1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업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됨. 사직 의사를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양식을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나 혹은 구두통보일 경우 사용자가 들은 적 없다고 잡아뗄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통보를 했다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는게 가장 좋음. 최악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증명을 받아놓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음.
상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열받아서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되는데, 퇴사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회사도 이를 막지는 못함. 다만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측이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경우가 있음. 이 때 구체적인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 과실의 인정 기준을 맞춰야 함. 만일 퇴사한 근로자가 괘씸하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한 만큼의 급여나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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