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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투신 여성 신고 전화 논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3. 16:52300x250
2018년 11월 27일 A씨가 새벽 1시 20분쯤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으나 물속에서 5분 30초간 생존하자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함. 그러나 신고 요청을 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B씨가 이 전화를 받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뛰어내렸는데 말을 발 할 수 있냐?" "뛰어내린거냐? 뛰어내릴꺼냐?" 등을 물으며 1분 12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구조에 필요한 투신 위치, 시간 등을 상세히 묻지 않음. B씨는 이후 수난구조대 등에 출동지령을 내렸으나, 그 뒤에도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며 비아냥됨. B씨가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넘기면서 이후 상황실 관제요원 C씨도 현장 출동대원에게 교신하면서 내용을 모호하게 전달했고, 위치추적이 되지 않자 C씨는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도 현장 요원들에게 철수하라고 무전을 보내 수색은 11분 만에 종료됨. A씨는 사흘 뒤 인근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조사 결과 A씨는 투신 후 최소 10분 24초가량 물속에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유가족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종합상황실이 책무를 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함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800여만 원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이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함. B씨는 종합상황실 접수요원으로서 신고자의 목소리만으로 신고가 장난이나 거짓으로 단정해선 안되며 신고 내용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으며, 관제요원 C씨도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대원들의 철수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봄.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 측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당시 한강 유속 등을 고려했을 때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A씨가 반드시 구조됐을 거라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이유. 당시 A씨가 투신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었고, 유속과 위치추적 유효반경 등으로 A씨를 곧바로 찾았을 꺼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물이 추워 저체온이 일어날 수 있는 점. A씨가 신고 후 통화 중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들의 행동과 A씨 사망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당시 시신에는 선박 스쿠루와 부딪혀 생긴 외상 흔적이 여러개 발견됐는데 국과수에서는 사인은 익사이며 스크루로 인한 외상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함. 당시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물에 뜬 채 구조를 기다리다 출동한 119 구조대 선박과 충돌해 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거쳐 "당시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출동한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접수요원 B씨와 관제요원 C씨. 영등포소방서 소속 현장지휘팀장을 징계함. 하지만 "모든 정보가 있었더라도 1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불가하다" 고 결론 내림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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