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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인 줄 알고 과외를 맡겼다구욧!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15. 00:09300x250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필요함. 1. 사기자의 고의 / 2. 기망행위(사기행위) / 3. 사기행위의 위법성 / 4. 인과관계. 이중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중에 '상대가 거짓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착각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 만약 과외선생이 자신의 학교를 거짓으로 알려주었다거나 아니면 학부모가 자신의 학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통념상 과외선생의 출신교나 학과가 과외선생의 학력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법률 개념 중에 '부작위'라는게 있는데, 학부모가 본인의 학교를 잘못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의 착각을 그대로 두었다면 소극적 부작위에 해당해서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봄. 그렇다면 사기의 시작은 학부모가 자신의 학교를 잘못 알고 과외를 맡긴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음.
다만, 저 카톡에 적혀 있는대로 학생 본인이 학부모에게 학력을 제대로 알려주었는데 학부모가 착각을 했고, 그 사실을 학생이 몰랐다면 사기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음. 저 카톡에 써 있듯 '선생님처럼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과외선생이 "저는 좋은 대학이 아니라 지방대입니다." 라고 답변 안했다고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의대 나오셔서 부럽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하면 증거가 없음. 들었지만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지. 처음에 과외선생이 본인에 대해 문서상으로 자신의 학력을 정확히 알려줬고 실제 학생의 성적이 올랐다면 할 일은 했다는 얘기고, 이제와 학부모가 자신의 착각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미 입금한 과외비의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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