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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난동 행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1. 00:09300x250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승객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는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 승무원 폭행 등을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기내 승객 또는 승무원 등 타인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출입문 등을 조작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운항 중 승무원 폭행이나 관련 행위를 시도·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고 종신형까지, 호주는 승무원 폭행 시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기내 소란이 일어나더라도 법원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지 않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법 당국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사법 처벌이 약해서인지 진상 탑승객이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난동을 부리다 강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 괌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승객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만500달러 및 추방명령을 받기도 하고, 하와이행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벌인 승객이 징역 6개월에 2억원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델타항공에 탑승한 아일랜드 남성이 비행 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의 요구를 수십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승무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캔을 집어던지고, 다른 승객의 머리를 때리며 앞 좌석을 발로 차는가 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내보이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 승무원 폭행과 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보석금 2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으나 미 법무부는 이 남성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힌 사건이 있었다. 미 승무원들은 코로나 펜더믹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며 피해를 호소해왔고, 이에 미 연방항공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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