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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남성의 입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1. 00:11300x250
과거에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남성이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경우'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려서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 다문화가정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병사의 애국심을 장담할 수 없고 군대에서 따돌림이나 차별을 막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음. 뭐 전쟁시 적군에게 눈에 띄는 외모라 표적이 될 수 있고 아군의 오인사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건 그냥 갖다붙인것 같고, 병영 내 사고 방지가 가장 큰 이유였을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다 2010년부터 해당 병역법이 개정되어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병역수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2년 다문화 가정 출신 첫 부사관이 배출됨. 2019년 기준 3천명이 넘는 다문화 장명이 복무중이었음. 국방부는 2028~2032년에는 연평균 8천여명의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이 징병검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다문화 장병을 위한 시스템과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육군의 기회균등 프로그램(EOP) 같은 인종간 충돌에 대응해 만들어진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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