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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초소에 백린탄을 날려 전쟁날 뻔 했던 사단장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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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1973년 '3.7 완전작전' 이라고 명명되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근데 왜 박정인 사단장이 잘렸냐 하면 북한군의 포격으로 우리 부대원들이 위험에 처하자 해당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으로 관측기를 띄워서 북측 GP 위치를 파악한 후 인민군 559GP에 포격을 가하고 이어 북한군 보병들 배치지역까지 포격을 실시함. 이후 상부 군단에서 이를 알고 '환자 구출을 위하여 무리하게 사격하지 말라' 고 명렿아였으나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포격을 계속함.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밤 사단 내 모든 트럭에 라이트를 켜고 DMZ 남방한계선까지 돌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일부 차량은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나가는 무력 시위를 함. 김일성과 북한군은 이를 보고 기겁하여 즉각 전군 비상 및 동원령을 발령해서 개전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감. 나중에 유엔군 사령관이 "이번 사건은 북한군의 휴전협정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고 부상병 구출을 위한 자위적인 작전을 전개한 것이다. 전투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 라는 해명 담화를 발표하고서야 준전시태세가 풀림.



    정리하자면 박정인 사단장이 북한군 도발을 격퇴하고 우리 군인을 구한 건 잘했는데 당시 박정희가 전태일 열사 사건 등으로 내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에서 주장하던 미군 철수 카드를 무마시키기 위해 7.4 남북 공동 성명에 공을 들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북 공동 성명 협상기간 중에 과도한 충돌은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정치적인 면이 있었고, 북한군 도발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명령 불복종을 실시하였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작전권을 수행했기 때문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군법상 상부의 허가 없는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중일전쟁도 무타구치 렌야가 자기 맘대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루거우차오 사건임) 그정도로 정리한 것도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보임. 본인 역시 이 사건으로 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대 대해 상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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