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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관련 음모론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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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와 담배 중에 저울질하다가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대마는 마약으로 분류된 데 대해서 여러 음모론이 있음. 대마가 불법이고 담배가 합법이 된 이유가 

       1. 담배회사가 겁나게 로비를 해서
       2. 대마는 쉽게 재배가 가능하나(뒤뜰,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가능) 담배는 상대적으로 키우기 어려워서 독점을 통한 이득이 가능해서
       3. 대마를 피면피우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담배를 피면 사람 정신이 깨어나고 각성하는 효과를 주는데, 사업자들과 자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 천한 것들이 빠릿빠릿 일하는 게 더 유리해서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음.


    추가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섬유인 대마는 나일론과 레이온 같은 화학섬유를 개발해 재미를 보려던 듀폰사 입장에서 시장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었음. 대마초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앞장섰던 연방 마약관리국장 헨리안 스링거는 멜론은행의 은행장과 사돈이었고, 멜론은행의 가장 큰 고객이 듀폰이었음. 또한 신문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목재 펄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대마 펄프의 공격적인 시장 확장을 경계했고 모든 언론과 영향력을 동원해 대마초의 위험을 과장 선전했고 인종차별을 교묘히 이용해서 대마를 '유색인종이나 찾는 저급한 환각물질'로 인식시킴. 결과적으로 대마가 마약으로 지정되면서 화학섬유와 목재 펄프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 듀폰과 허스트가 떼돈을 벌었다는 주장도 있음. 또한 그동안 금주법 단속을 위해 조직의 몸짓을 한껏 부풀렸던 FBI가 금주령이 풀리자 조직 및 예산 축소 요구와 마주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대상을 찾다가 마약을 새로운 표적으로 선택했고, 그동안 금주법 시대에 밀주로 돈을 벌던 갱단도 새로운 마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는 분석도 있음.


    사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도 원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나 말기암 환자, 절단 환자, 분만 시 무통주사 등 매우 심각한 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진통제였음. 그런데 제약업체의 로비와 가벼운 통증에도 남용하여 처방한 의사들 때문에 수많은 오남용자와 사망자를 낳았고,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조법이 간단해 중국과 멕시코 마약상들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지에 엄청나게 팔아대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림.



    참고로 현행법상 대마의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마약관리법)'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재배가 불법임. 재배를 하려면 지자체에 대마재배보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사 다 짓고 남은 부분을 모두 소각하여 폐기할 때까지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야 함. 환각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소지할 경우 법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됨.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직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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