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 데이. 매년 11월 11일. 빼빼로 과자를 서로 나눠먹는 일종의 상업적 기념일. 1990년대 초 부산의 모 여고에서 시작되어 지역 여학생들끼리 다이어트에 성공해 빼빼하게 되자라며 빼빼로를 나눠 먹던 유행이 있었는데 롯데제과의 경남 지역 소장이 매년 11월 초만 되면 빼빼로 매출이 늘어난다며 본사에 제보를 하고, 본사에서 이를 발 빠르게 마케팅에 활용하여 '매년 11월 11일은 빼빼로를 나눠 먹는 빼빼로 데이'로 마케팅화하였다고 한다. 1년 빼빼로 전체 매출의 5~60%가 11월 초에 나간다고 하며 이를 처음 제보한 소장은 파격 승진했다는 설이 있다.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제과업체들이나 편의점 등 소매업계에서도 이날을 목표로 다양한 기획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빼빼로 데이가 일본으로도 넘어가 일본에서도 매년 11월 11일을 '포키(일본의 빼빼로의 원조격 과자) 데이'라고 하며 이날이면 포키의 매출이 급등한다고 한다. 빼빼로 데이 자체의 상업적인 면이나 상술, 학생들의 부담 등이 지적받고 있으며 이 날 안 팔린 선물세트가 그대로 창고로 갔다가 다음 해 빼빼로 데이에 다시 매장에 전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빼빼로는 원래 일본 글리코사에서 1966년에 출시한 포키를 그대로 베낀 제품으로 현재는 차이가 나지만 처음에는 완전 똑같았다고 한다. 롯데제과의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빼빼로가 지난 38년간 거둔 누적 매출액은 1조 8500억 원에 달하며 빼빼로 단일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1년에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여담으로 글리코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021년 패소하였다. 사실 식품의 레시피나 디자인은 기업 간 표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원래 2022년도에 롯데제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해서 야심 차게 빼빼로 데이 프로모션을 기획했는데 이태원 참사로 관련 마케팅을 모두 취소했다고 한다.
최근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빼빼로라는 상품명을 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롯데제과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롯데제과는 최근 일부 플랫폼을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자사 제품명인 빼빼로를 이용해서 판촉 활동을 벌이거나 수제 빼빼로를 판매하거나 DIY 키트 등을 판매하는 사례들을 적발한 것. 사실 롯데제과에 빼빼로에 대한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빼빼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실제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업체 등에서는 빼빼로 대신에 막대과자, 초코스틱 등의 이름을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의견과 함께 일반인들이 만든 빼빼로 데이이고 기념일화 된 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