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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15. 18:33300x250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국가법 시행령 4조에 명시되어 있다. 시작은 1968년 충남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작성한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문장을 충남지역 학교에 배포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장려한 것이다. 이후 1972년 문교부가 문구를 약간 수정하여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는 문장을 전국 각 학교에 배포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자랑스런'이 문법에 맞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개인의 맹목적인 희생과 충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키며, '조국과 민족'이란 말이 다민족 다문화시대에 맞지 않고 2002 월드컵 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회에 익숙히 널리 퍼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07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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