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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침범한 사람이 목줄에 묶인 개에게 물렸다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26. 00:10300x250
일반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실수로 산책 중 목줄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견주가 충분한 대비를 했거나 피해자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했을 경우엔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2017년 제주에서 식당 옆 차고지에 있던 개가 손님을 문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견주는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사유지인 주택 마당까지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견주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견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서 '목줄이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았고, 식당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며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났다.
2020년에는 광주의 한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3살 아이가 공장에서 키우던 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개는 공장 출입구 안쪽 철제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아이가 홀로 공장 출입구를 통과한 뒤 철제 울타리로 접근해서 철제 울타리 틈으로 손을 넣었다가 개에게 물린 것이다. 이 개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도쪽에서 개가 있는 철제 울타리에 손을 넣었다가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 측에서는 이미 사람을 물었던 개인데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더 촘촘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공창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아이가 사유지에 들어와 발생한 사고인 데다, 철제울타리보다 더 안전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사건도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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