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마약' 이라는 상호는 붙이지 말아주세요.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6. 00:10300x250
2023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중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개정됨. 또한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권고 수준에서 변경을 유도하는 차원이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한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에서 마약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는 것은 마약오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업주들도 하나둘씩 마약이란 이름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글자로 된 사직서. 그리고 그 이후 (1) 2023.12.17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 (0) 2023.12.16 프링글스 개발자의 유언과 디자인의 비밀 (1) 2023.12.15 퇴사사유에 '복권당첨' 이라 적은 아마존 직원 (0) 2023.12.15 의사 가운 증후군 (0)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