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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3. 17. 00:20300x250
착오송금으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 법원에선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좌 주인은 그 돈을 잘 보관해야 하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주택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착오송금으로 위장하여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고,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자신이 실수해서 다른 계좌로 착오송금을 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신고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만히 협조해 돈을 반환한다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이 복잡해진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도 있으나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제도를 이용 못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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