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15. 23:49300x250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다.
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분유 파동과 불신 (1) 2024.05.16 터널 내부의 조명이 주황색인 이유 (0) 2024.05.16 아유바 술레이만 디알로 (1) 2024.05.15 일본 특유의 겸양도장 문화 (0) 2024.05.14 배변 후 밑 닦는 올바른 방법은? (0)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