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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쉬었는데 연차 차감을 한다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0. 14. 00:10300x250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원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만 유급휴일이었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행했고 2022년부터 노동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휴일로 정해줘야 쉴 수 있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공휴일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휴일근무수당(50%)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다른 날로 유급휴일을 바꾸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휴일대체는 회사,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가능하다.
만일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사 뒤 신고해도 되는데, 임금체불은 3년 치까지만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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