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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교에서 예비군 안보내면 처벌받는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4. 20. 00:10300x250
2025년 2월 예비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교직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학교의 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나 강사들이 예비군 참석에 대하여 결석 처리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법률 위반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앞으로는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교수나 강사가 학생 예비군을 결석 처리하는 등 '예비군 차별'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이번 입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동 개정안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기종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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