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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머그컵이 금지품목이 된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5. 9. 00:10300x250

2017년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장관후보자의 좌석에는 오전에는 보온병과 머그컵이 놓여 있다가 오후에는 종이컵으로 바뀌었다. 이를 보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에는 의도한 퍼포먼스였냐?"라고 이를 지적하자 장관후보자는 "규정상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국회에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사실 국회에서는 머그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1996년 정우택 의원이 방용석 의원과 언쟁하다 방 의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려쳐 피가 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은 위에 인사청문회 당시 '왜 머그컵을 안쓰냐?' 고 질의한 신보라 의원의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당 원내대표 때문에 머그컵을 못쓰게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장관 후보자한테 왜 머그컵 안 쓰냐고 뭐라고 했던 것... 이후 신보라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했다.
여담으로 그 이전엔 국회의원 명패나 재떨이 등도 상대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자주 사용되었으나 회의장 안 흡연이 금지되면서 재떨이는 사라졌고 명패는 고정식 전자명패로 교체되었다. 그밖에 셀카봉도 투척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한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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