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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가 부가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1. 8. 00:10300x250

2023년에 국세청에서 '고수익을 노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들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주로 그 대상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건설업자, 유통업자 등이 대상이었다. 그 와중에 야옹이 작가가 특정되었다. 당시 야옹이 작가는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작품들은 별점 테러를 당했으며, 작가의 남편과 야옹이 작가를 두둔한 다른 웹툰작가도 같이 욕을 먹었다.
이후 야옹이 작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2025년 11월 결국 승소하여 수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다. 조세심판에서 작가가 승소하게 된 주요 쟁점은 웹툰 여신강림에 대한 성격이었다. 당시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을 전자출판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전자출판물은 면세대상임) 서울지방청은 여신강림 웹툰이 네이버에 제공한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지 출판물을 제공한 게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거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웹툰이 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와 발행인이 표시됨. 2)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됨. 등을 이유로 여신강림 웹툰이 출판물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례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세 결정을 내린 바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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